마녀는 본래 사악하지 않았다.
그들은 공동체 내에서 출산이나 질병치료 같은 의료 기능을 담당하거나
점을 치고 묘약을 만드는 주술적 기능을
수행한 집단이였다.
마녀사냥은 백년전쟁이 끝난 다음 본격화 되기 시작했고
백년전쟁에서 프랑스를 구한 영웅으로 추앙받는 잔다르크도 마녀재판을 받고 처형당했다.
인간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을 지닌 신비로운 존재로
여겨졌던
그들은 어느 날 졸지에 악마와 놀아다니면서
신앙을 해치고 공동체에 해악을 끼친다고
낙인이 찍히기 시작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악마와 결탁한 자들을 심판한다는 명분이었지만,
피해자의 대부분은 지역사회의 갈등이나 금전적인 문제에 엮여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었다.
14세기부터 불어닥쳐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카톨릭이 힘을 잃기 시작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
17세기까지 대략 20만 명 ~ 50만 명의
사람들을 처형대에 올렸다.
마녀사냥이란 말은 한국사회에 번역되며 들어온 단어고 원래 이단심판, 혹은 특별재판의 의미가 강하다.
√마녀사업
마녀재판은 아주 상업적인 목적을 갖고 있었다.
마녀로 인식이 된 혐의자에게는 사형을 형벌을 내리는데...
그 혐의를 가리는 동안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마녀용의자가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 자체가 아주 황당한게
즉, 고문도구 대여료, 마녀를 고문하는 고문기술자 급여,
재판에 참여하는 판사 인건비, 마녀를 체포할 때 소요된 모든 시간과 비용,
마녀가 확정될 경우 화형을 집행하는 데
소요된 모든 비용 및 관값,
교황에게 내야 하는 마녀세 등을
마녀용의자가 모두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심지어 마녀가 화형에 처해진 이후
다시한번 처해지는 형벌이 바로 "전재산 몰수형"이었다.
한마디로 마녀는 서류상으로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는
집행관과 교황에게 급여를 지불해가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되며,
최후로는 자신을 살해한 교황과 그 관련자들(일당들)에게
자신의 전재산을 상속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마녀 용의자
마녀재판의 대상자는 가난한사람, 혹은 노령자 또는
약초로 민간치료를 시행하다 실패한 사람들이였으며,
여행자였고, 돈많은 과부들이었다.
특히 가족이라고는 아무도 없으면서 돈은 엄청나게 많은 여자들이 마녀로 잡혀가는 경우가 많았다.
왜냐하면 과부들은 증인해줄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자위행위를 하다가 발각이 될 경우,
`마귀와 섹스를 한다' 라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
마녀로서 잡아간다.
또한, 아프리카에서 숭배하는 부두교라는 종교를 믿는 자들 역시
`악마를 숭배한다' 라는 명복하에 마녀로 잡아갔다.
마녀사냥꾼들은 마녀에 대해 이러한 혐의를 적용하여 이렇게 설명한다.
"마녀들은 악마와 성교를 하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이를 실행하기 위해 빗자루를 매개체로서 활용한다."
그래서 오늘날 마녀의 이미지는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형상이 된 것이다.
재산이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신분이 낮든 높든,
'마녀'를 찾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남녀노소 누구나가 다 목표였고
마녀로 지목된 이는 쉽게 빠져나가지 못했다.
가끔 예외도 있었다.
권력층에 줄을 대거나 재판관을 거액으로
매수하면 운좋게 목숨을 건지기도 한다.
재판정에서 일찍 자백하고서
주변 사람을 대거 공범으로 끌고 들어가
살아나기도 한다.
마녀재판이 시작되면 고무마 줄기 캐듯이
수많은 사람이 줄줄이 걸려드는 이유다.
성차별이 극심한 시대상을 반영해
주로 여성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 희생자의 80~90%가 여자였다.
주로 여성을 사냥했지만, 남성 기독교도라고 안심 할수는 없었다.
남성 희생자는 권력투쟁에서 밀려난 경쟁자나
민간신앙을 믿는 하층민, 홀몸노인 등이었다.
스페인과 러시아에서는 남성 희생자가 더 많았다.
기혼 여성이 마녀사냥에 걸려들면
어린자식도 죽어야 했다.
마녀 용의자를 법정에 올리는 데는
소문만 있으면 충분하다.
대부분 2~3일간 고문을 가하면 죽음을
차라리 신의 은총으로 여겨 죄를 자백하기 때문이다.